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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이직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연장방법? 재가입여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액은?

[ Q ] 이직 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3개월 회차분 까지 입금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연장이나 재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입금했던 돈을 찾나요? [ A ]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 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 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Q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A ] - 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 18.4.1.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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