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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5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부동산 임대업 추가+++++# 2024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tistory.com)

법 인 2024.08.03

중견기업 관련 자주묻는 Q & A

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법 인 2023.12.26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Q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

세무, 회계 2022.12.28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 질 의 ] 회사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 경우 (2021.1.22-2022.2.28) 근로자가 수령한 중소기업 기여금은 소득세 50% 감면대상이 맞나요? [ 답 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90%,50%(중견기업 5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2020.10.07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세..

세무, 회계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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