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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대행 4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 50만원 미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법 인 2024.08.06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1. (개요)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

법 인 2024.08.0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안내자료)-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다한회계법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

소 득(개 인) 2022.11.07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법 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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