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중간배당 5

비상장법인, 중간배당관련 세무이슈와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점검(요건/절차/서류)

* 2014년 설립 법인. ​ * 중간배당은 연회 1회 가능. ​ * 정관 내용 검토. (기준일 유무 체크) ​ * 이사회 / 주주총회 관련 내용 체크. ​ * 상법상 정관의 중간배당 규정일 검토. ​ * 상법 제354조 제4항 검토. ​ * 중간배당 기준일 (기간단축관련 동의서) ​ * 원천징수관련 컨펌 / 종합소득세 합산관련 예상세액 컨펌. ​ * 세무상담은 다한회계법인.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중간배당 미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중간배당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샘플자료.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위 회사는 서기 2021년 11월 26일 9시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의 수 100 주 출석주주수 1명 이의주식수 100 주 대표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의장은 중간배당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관 조항을 신설할 것을구한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한다. 정관 제 39조 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매년 ○월 ○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

법 인 2021.12.21

중간배당 관련 완벽정리 자료 (중간배당 한도, 중간배당 시기)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법 인 2021.06.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