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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2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종중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비영리 2023.06.16

중간배당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샘플자료.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위 회사는 서기 2021년 11월 26일 9시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의 수 100 주 출석주주수 1명 이의주식수 100 주 대표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의장은 중간배당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관 조항을 신설할 것을구한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한다. 정관 제 39조 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매년 ○월 ○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

법 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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