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주택임대 정리자료)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가 신고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 소 득(개 인) 2020.01.08
2017년부터 바뀌는 주택임대 사업소득 주택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여서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고 월세소득이 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를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분리과세 한다. 2주택자일 경우 현재까지는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 소 득(개 인)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