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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2

주택마련저축,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연도중 주택취득이력 있는 경우)

[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

결혼 후 세대분리중, 주택마련저축공제가능여부.(무주택 세대원의 주택마련저축공제/주거용오피스텔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공제여부?)

[ Q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Q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 [ Q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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