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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6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

#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

법 인 2024.12.04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주식회사에서 임원이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주주는 회사에 투자금을 불입 후 해당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없는지? 아닙니다. 임원과 주주는 위 글 처럼 다르지만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tistory.com)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

초보경리 자료 2024.08.1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비영리 2024.04.29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일정규모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5. 사원수 50명 이상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

세무, 회계 2023.11.01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 법인, 법인46012-229 , 2001.01.30 [ 제 목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질 의 ]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한회사가 포괄 승계함 위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

법 인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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