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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대행 7

3년이상 결손, 순자산가치 음수 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 2007.09.04 [ 제 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 질 의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조림과 육림 및 식물분야의 분재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임2004년 10월에 특수관계없는 일반주주와의 거래가 있었으며 3,000주(10%)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거래하였음이러한 주식을 2006.12.31 대주주(A)가 특수관계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위와같이 2004년 10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

법 인 2024.08.09

고객사 비상장법인 주주 지분관련 상담자료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소득세는 쪼갤수록 세금이 적어 지는것은 맞습니다. > 소득세율이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할수록 소득세는 적어집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 증여 하려면 상증법상의 평가를 통해 시가를 계산 후 해당 가격으로 양도나 증여를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시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 받으려면 법인이 결손이 난 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주식시가가 낮아지면 양도세가 절감될 것입니다. (증여세 과표도 낮아짐)> 3개년치 손익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손익가치+자산가치로 평가)> 주식 평가는 다한회계법인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xx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 주식을 양도 할지? 증여 할지? 결..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

법 인 2023.05.08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해당여부?

[ Q ]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설립당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의 변동 내용이 없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2.2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2006.11.30 ​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 [ 요 지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

소 득(개 인) 2022.11.0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법 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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