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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2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불이익? (주민등록번호 오류 지급명세서 가산세?)

[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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