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