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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2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Q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결혼 후 세대분리중, 주택마련저축공제가능여부.(무주택 세대원의 주택마련저축공제/주거용오피스텔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공제여부?)

[ Q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Q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 [ Q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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