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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 1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2022년귀속)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⑴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⑵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 ③ 중간예..

소 득(개 인) 2022.11.1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안내자료)-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다한회계법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

소 득(개 인)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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