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Q ]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개인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문걸설공제조합 배당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것인가요? [ A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것이며 , 장부상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면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2004.07.29 [ 제 목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 요 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