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8.3.2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 ] 종교단체 * 해당되면 √표기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원천세(연말정산) 2018.12.06
2018년 개정세법,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좌 동) ㅇ (적용시기) - .. 원천세(연말정산)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