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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2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 2007.07.13)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 2007.07.13 [ 제 목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질 의 ] 변호사법 부칙(제7357호, 2005.1.27) 제4조 제1항에 의해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코자 함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세법 제78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인 2023.09.11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 법인, 법인46012-229 , 2001.01.30 [ 제 목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질 의 ]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한회사가 포괄 승계함 위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

법 인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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