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 2007.07.13 [ 제 목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질 의 ] 변호사법 부칙(제7357호, 2005.1.27) 제4조 제1항에 의해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코자 함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세법 제78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