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법인, 서이46017-10281 , 2002.02.20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 A사가 “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사에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던 중 B사가 “을”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C사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복제권, 배포권 및 Sub-licens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A사가 C사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