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 (1) 일반적인 경우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한다. 다만, 2021.1.1. 이후 결정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가능한 사업자①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