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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2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의무자는 ’24년 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4년 3월 11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금액도 신고서에 포함)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신고서 상 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⑳차월이월 환급세액’ 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도 가능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1)]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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