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회사가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베트남 한국공장관련 수주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현재는 출장 형태로 3개월 비자로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베트남 현지법인 등(사무소, 법인설립 등)을 고려 하고 있으며,한국에서 주재원 파견시 한국본사에서 급여지급 +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급여지급 시 원천세의 이중과세 등 신고처리 등에 대한 절차 문의 드립니다. [ A ]파견 주재원이 한국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급여지급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 본사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해외 현지에 파견된 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가족,자산,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