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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 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 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

부가가치세 2022.08.18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2005.08.03 [ 제 목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 질 의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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