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행(지연발행)과 미전송(지연전송)의 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연발행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6월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그이후에는 미교부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 부가가치세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