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적정이자율 2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

법 인 2023.01.16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부모자식간 돈거래시 적정이자율? 증여세부담하지 아니하는방법)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 질 의 ]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나, 이전 아파트 매매가 지연되어 부모님께 1달 정도 금전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 차용기간 : 18. 6. 20 ~ 7. 25 (전 아파트 잔금 입금 시 변제 예정) - 차용금액 : 2억 - 문의사항 :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리 4.6%로 한달간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 데 그러면 증여세를 안 물게되나요? 공증 등 별도 절차나 이자는 적정한 지 등 궁금합니다. [ 답 변 ] 특수관계인간(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소 득(개 인) 2021.11.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