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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4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출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분양권에서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사상환액공제)

[ Q ]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 Q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 Q ]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시 2019년 1월 2억 7천여만 원이며, 그 전 공시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2014.1.1. ~ 2018.12.31.에 차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 Q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2022/12/24 에 먼저 전세 계약을 하였고 기존 주택은 23/01/15일에 매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주 정도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A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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