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서이46012-10047/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1.08. [질 의]법인이 다른 법인과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인식은 다른 법인이 일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당사법인은 그 다른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외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법인이 중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온라인 게임의 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고, 당사법인은 그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의 비협조로 작년 9월분까지만 사용자내역이 파악되는(입금은 7월분까지만 입금) 경우 당사법인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은 입금분까지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