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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시점 2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정산월?/ 사용월?)

#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서이46012-10047/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1.08. [질 의]법인이 다른 법인과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인식은 다른 법인이 일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당사법인은 그 다른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외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법인이 중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온라인 게임의 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고, 당사법인은 그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의 비협조로 작년 9월분까지만 사용자내역이 파악되는(입금은 7월분까지만 입금) 경우 당사법인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은 입금분까지만 하는..

법 인 2025.02.13

용역매출의 입금시점 매출인식?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되는 경우,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할부기준 지급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이상(계약금 포함3회 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의미 합니다. #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란? 계약금..

부가가치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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