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