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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4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1.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2.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3.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

비영리 2024.11.13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시점과 근로소득세 과세시점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시점과 근로소득세과세시점 급여구분 비용반영시점과 법인세법상손금산입귀속연도 해당소득자의 근로소득귀속시점 등 확정급여 직원, 사용인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상근임원 근로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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