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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4

2024년 세법개정(안)/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tistory.com)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금액은?)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24

임대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임차 받은 토지(나대지)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은?

( 질 의 ) 임대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임차 받은 토지(나대지)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은? 건설현장의 사무실용도로 토지(나대지)를 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임차받아(월5백만원 지급 계약체결(7개월사용)) 대가는 매월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않되는데 당사의 적격증빙은 계약서와 토지대장, 매월 송금영수증만 있습니다. 듣기로는 상기의 실제계약서와 토지대장 송금증 있으면 부가세등 세무 문제 없다는데 맞는지? 세금계산서 발행등 부가세 문제와 당사의 적격 증빙처리 문제등 해결방법은? ( 답 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견대로 계약서 및 송금명세서 등이 있으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련 부수토지관련 임대는 부..

부가가치세 2024.01.22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추계신고사업장의 사업용계좌?)

[ Q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 A ]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소 득(개 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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