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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 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및 개정안 (현행)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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