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항목 [법인세율인하등] http://cafe.naver.com/ansetax 항 목 2009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율인하와 구간확대 ㆍ2008년 귀속분 :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ㆍ2009년분: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2% ㆍ2010년 귀속분 : 2억원까지는 10%, 2억초과액은 20% ㆍ법인이익 1억원까지는 13%, 1억초과액은 25%(2007년 귀속분까지임) ㆍ2008년분은 2억원.. 법 인 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