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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세목 인지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생산일자 2020.04.08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ㆍ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

세무, 회계 2023.08.01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인지세 면제 대상금액은?)

[ Q ]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 [ A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세무, 회계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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