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