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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10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t..

부가가치세 2024.09.25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소득세법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령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소 득(개 인) 2023.08.25

헤드헌팅업의 과세/면세 여부 (고용알선업,인력고용업의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부가가치세 2023.02.09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2023년 적용 개정세법.

2023. 1. 19. ~ 2023. 2. 3. [진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 득(개 인) 2023.02.0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업자등록없는 거주자 인적용역 지급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 2007.09.14 [ 제 목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가 분양하는 상가분양 현장에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기 대가를 지급 받는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

2022년 세법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ㅇ 3개월 내 →1개월내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경과후1개월내제출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경우가산세면제대상 추 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근로소득 매월 / 기타소득 매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164의3) 「소득기반고용보험」시행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내용보기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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