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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16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여부 기준?(2023년귀속)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공제대상/ 인적공제 판정기준,시기(2023년귀속 기준)

⑴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유의사항 - 배우자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여부?(분리과세 소득만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는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이러한 경우, 해당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A ] 과세대상 주택..

2023년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경로우대 나이요건 자료(몇년이전/ 몇년이후 자료)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직계존속: 1963년 12월 31일 이전... # 직계비속: 2003년 01월 01일 이후... # 경로우대: 1953년 12월 31일 이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 중복적용가능여부?)-22년귀속 경로우대는 몇년도생?

[ Q 1 ]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2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 ​ [ Q 2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2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 [ Q 3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3 ]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 사례(2022년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 사례(2022년귀속 연말정산)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소득 5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어머니가 소득이있는 아버지와 거주시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가능여부?

[ Q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낸 적이 없고,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Q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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