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