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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부가가치세 2023.10.24

간접수출에 의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환율적용방법 (선적일? 대금입금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질 의 ] 간접수출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환율은 선적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금입금일이 되어야 하나요? 구매확인서의 날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해야 하나요? [ 답 변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기인 선적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외화를 환산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

부가가치세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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