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의무자는 ’24년 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4년 3월 11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금액도 신고서에 포함)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신고서 상 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⑳차월이월 환급세액’ 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도 가능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1)]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