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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2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못받았을 경우 받는방법.(회사 비협조, 회사가 폐업한 경우)

Q. 1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 1 ] 예. 가능합니다.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Q. 2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 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지 [ A. 2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Q. 3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 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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