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답 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