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이중과세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현 행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가산율 조정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ㅇ (좌 동)-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ㅇ (좌 동)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

소 득(개 인) 2024.05.28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2023년부터~)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법 인 2024.02.2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