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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3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Q ]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어떻게,,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할까요? 원천세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이자수익 1천만원, 선납세금 1백만원이라고 가정. [ A ] -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10,000,000원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누락 - 이자수익금액 만큼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적으므로 정정하고 이자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 차 / 보통예금 9,000,000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차/ 미수금 1,000,000 →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됨) - 전기오류수정이익 ..

법 인 2024.02.13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영업외수익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 자 수 익 예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 당 금 수 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에서 분배받는 이익 임 대 료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단 기 매 매 증 권 평 가 이 익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외 환 차 익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이익 외 화 환 산 이 익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의 기말평가시 발생하는 이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투자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사 채 상 환 이 익 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

세무, 회계 2023.07.05

인정이자 원천징수 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Q ]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여 하고 약정일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 2021년 9월에 대출하고 2022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2021.12.31일결산시 2021년 9월~12월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을 완료함.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 2022.09월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보통예금/미수수익 상계처리 하면 종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 2023년 2월에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A ]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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