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 법인46013-289 , 1999.01.23 [ 제 목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질 의 ] 계약당시와 인도당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을 정산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정 기간 경과후에 환차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