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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홍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서면2팀-23, 2006.01.05 ​ ( 제 목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으로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 질 의 ) ①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②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으..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 법인46013-289 , 1999.01.23 ​ [ 제 목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 질 의 ] 계약당시와 인도당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을 정산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정 기간 경과후에 환차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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