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질 문]A업체에서 2022년도에 이자,배당소득 천만원을 C개인에게 준것을 B법인에게 준 것으로 소득세 25% 공제 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업체는 C개인에게 천만원 준 것으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한다면, A업체는 천만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분명 가산세(천만원X1/100)인 십만원을 계산하여 법인세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금액은 변함 없으니 지급명세서 불분명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 것인지요?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답 변]지급명세서 상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 등을 잘못 적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잘못 제출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