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이자 3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무실적 법인의 이자소득만있는 경우 성실신고대상?)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

법 인 2024.10.30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2007.06.26 [ 제 목 ]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회 신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Q ]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되어 각 투자기관(증권사, 캐피탈 등)들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징수하기전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캐피탈)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때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형태(증권사, 캐피탈)에 따라 다른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 A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