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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등을 한 날은?)

※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

소 득(개 인) 2023.07.17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서면2팀-1447, 2004.07.12 [ 제 목 ]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 질 의 ] 현황 : 자본금 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 34억, 세무상결손금 29억원)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기타주주지분 B:20, C:16, D:22, E:20, F:12%) 불균등 감자절차 :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

법 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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