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