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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3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이 꼭 회원이여야 하는지?

[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

비영리 09:30:31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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