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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6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 인 2025.01.06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인 2024.03.05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각 항목별 법인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

법 인 2022.11.21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중간배당 미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 질 의 ] 회사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해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법률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

법 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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