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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 득(개 인) 2024.12.26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부가, 부가46015-815 , 2000.04.14 [ 제 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

부가가치세 2022.08.23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함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7.02.13 [ 제 목 ]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요 지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

부가가치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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