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한회계법인 자료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