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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78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대주주/ 소액주주 원천세코드다름/ 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는?)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1.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코드- 과세구분 : G 일반과세 Gross-up- 소득의종류 : 51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의 해당- 조세특례등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금융상품코드 A52 [법인배당-대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B52 [법인배당-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4.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

IRP관련 자주하는 Q&A(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RP관련 자주하는 Q&A(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모든 근로자 IRP 지급 (단, 일부 예외 5번 참조)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제외(이연) 대상.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 개설 언제든지 가능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은 비대상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래 예외-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제외  대상

#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질의회신 원천세과-599, 2009.7.13.)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

비영리 2025.01.09

비영업대금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세율(지방세별도?)

#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순금(골드바) 계정처리(계정과목)? 직원 포상금 지급 순금(골드바) 세금?

# 순금(골드바) 계정처리(계정과목)? 직원 포상금 지급 순금(골드바) 세금? [ Q ]순금 취득시 계정처리 및 부가세여부 ? (매입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 A ]1. 순금은 매입시 현물 등 기타상품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금지금은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잡이익처리하면 됩니다. 2.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된 세액은 별도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

세무, 회계 2024.11.22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상여 소득세)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상여 소득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tistory.com)

인정상여 귀속연도는? (6월말법인 인정상여귀속기간?12월말 결산법인 아닌경우 상여처분귀속은?)

#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법인22601-361/ 귀속년도 : 1992/ 생산일자 : 1992.02.14. [ 질 의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귀속은? 적용할 세법규정?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09.16. [ 질 의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함 [ 회 신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사업소득자의 실비지급 원천징수방법?)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란 오류사용자(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란이 아닌 ‘그 외(A22)’란에 신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가 아님. ②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지급액’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산한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퇴직급여 현황’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 등’란이 아닌 ‘최종’란에 기재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근속연수’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근속연수’에서 ‘퇴사일’란에는 중간정산기준일이 아닌 중간정산지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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