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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방법 4

비영업대금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세율(지방세별도?)

#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원천세 반기신고 포기시기, 포기방법,반기포기 후 원천세신고방법

[ Q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매월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번째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만약 2월 8일 기준으로 위의 포기신청서를 24년도 01월 징수분부터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될경우, 해당 신고서와 납부기한이 제출시점 기준의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의 경우매월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 같은해 2회 이상 퇴직금 받을경우 원천신고방법.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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