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 고유정보·기술·특허·저작권 이용료 등이면 사용료 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시간, 노동 등을 투입한 서비스 대가인 인적 서비스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라 하는 바, 사용료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지급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인적용역소득은 일반적으로 활동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 사용료소득 예시 ① 특허권 사용대가 ②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③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 ④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⑤ 저작권 사용대가 # 소득지급에 대한 과세방법 1) 해외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