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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세무상담 3

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캐릭터사용료의 원천징수?

# 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 고유정보·기술·특허·저작권 이용료 등이면 사용료 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시간, 노동 등을 투입한 서비스 대가인 인적 서비스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라 하는 바, 사용료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지급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인적용역소득은 일반적으로 활동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 사용료소득 예시 ① 특허권 사용대가 ②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③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 ④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⑤ 저작권 사용대가 # 소득지급에 대한 과세방법 1) 해외지급 : ..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실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고 있음)

※ 법인, 제도46017-12303 , 2001.07.23​ ​ [ 제 목 ]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를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실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2023년1월부터 2억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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