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Q ]일용직을 고용하고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월별 근로복지공단)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분기별 국세청)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미제출 가능한지?아니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가능한지?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A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