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1. 차량을 4년 전에 리스하면서 보증금 삼천에 월 리스를 했었습니다. 금년 리스 만기되어 7월에 그 차량을 명의이전하였습니다. 이때 분개 차량운반구 000/ 보증금000 이렇게 처리하여 차량운반구에대한 감가상각을 7월부터 하는건가요? [ A ]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해당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리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례에 맞게 해당 통칙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