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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2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법인, 서이46012-12096 , 2003.12.10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질 의 ] 가. 199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회사(“(주)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 갑' 의 지분율이 50%(6만주) 보유, 개인주주 ' 을' 의 지분율이 20%(2만 4천주)보유,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이 30%(3만 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99년 12월 31일 (주)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주)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 ' 병' 의 지분율 (주)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법 인 2023.10.3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출시 과세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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